한국어 교원자격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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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등급 및 기준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초 법령 시행 전(2005.07.28.) 이미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로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교육 경력 등이 있는 사람들의 자격 취득 기회 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준도 존재...
한글세계화운... 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