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한국어)세계화운동연합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