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연 소개

한글(한국어)세계화운동연합

HANGUL GLOBALIZATION MOVEMENT UNION

정관

정관

  • 2023-04-06 14:07:00
  • 61.34.111.87

한글세계화운동연합 및 한국어유엔공용어추진연합

  

1장 총 칙

1(명칭이 명칭은 한글세계화운동연합 및 한국어유엔공용어추진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라 한다.

2(목적이 연합은 상호존중과 이해를 기본정신으로 다양한 국제문화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으로써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적 확산과 상호교류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이 연합의 본부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지회·세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4(사업이 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글과 한국어 관련 해외 한국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2. 한글과 한국어 관련 한국 문화 도서 나눔 활동  
  3. 한글과 한국어 관련 청년문화예술활동가 국제교류 사업  
  4. 기타 한글과 한국어 관련 이 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이 연합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단체)로 한다다만창립총회 당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연합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원가입신청서는 연합 사무소 내에 상시 보관한다.
  회원의 자격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다만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회원은 연합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기타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은 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연합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연합운영과 활동에 협조할 의무
  5. 연합에서 소집하는 회의 참석의무
  6. 품위유지의무

8(회원의 탈퇴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상벌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총재가 포상할 수 있다.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연합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이 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2(이사장 포함

2. 본부장 다수

3. 부본부장 다수

 4. 자문위원장 다수

 5. 추진위원장 다수

 6. 상임고문고문 및 비상임 임원 다수

11(임원의 선임
  임원(이사장 포함)은 총재가 임명한다

임원의 보선은 필요시에 한다.
  새로운 임원 임명은 총재가 지명한다.

12(임원 업무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총재는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임원의 업무는 총재가 규칙을 정한다.

13(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이 엽합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연합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4(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임원의 직무
  총재는 이 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임원은 상근직으로 일한다.
  상근임원은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감사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연합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연합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하는 일
  4.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사안을 총재에게 요구하는 일
  5. 이 연합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재에게 진술하는 일

16(총재의 직무대행
  총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재가 지명하는 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총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총재가 지명한 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총재가 임명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재는 임명절차를 진행한다.

17(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4장 총 회

18(총회의 구성총회는 연합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총재가 의장이 된다

19(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임시총회는 총재가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총재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공지하고 각 임원에게 통지한다.

20(총회소집의 특례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총회를 소집한다.
    1. 본부장 및 부본장 다수가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총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 총재다 소집한다.
  총회 소집권자인 총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임원 중 총재가 된다.

21(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2(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 연힙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연합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임원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23(총회의결 제척사유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연합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임원회의

24(임원회의 구성임원회의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등 임원으로 구성한다.

25(구분 및 소집
  임원회의는 정기임원회의와 임시임원회의로 구분하며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정기임원회의 및 임시 임원회의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임원회의 소집은 총재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임원에게 통지한다.
  3항의 통지사항은 총재가 의결한다.

 26(임원회의 소집특례
  총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1. 총재가 필요시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회의가 필요할 때
  임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필요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회의 의장은 총재가 지명한다.

27(서면결의
  총재는 임원회의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총재가 진행한다.

28(의결정족수
  임원회의는 총재가 결정한다.
  임원회의는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감사는 임원회의에 출석한다.

29조 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임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임원 임명
  10. 기타 이 연합운영상 중요하다고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30(운영위원회이 연합에는 핵심 사안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6장 재산과 회계

31(재산의 구분이 연합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연합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연합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2(기본재산의 처분 등이 연합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총재가 한다.

33(수입 및 재원
  이 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임원의 회비특별회비보조금각종 기부금 및 그 밖의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수입금은 임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한다

34(수익사업
  이 연합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연합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재가 결정한다.

35(회계연도이 연합의 회계연도는 별도로 정한다.

36(예산편성이 연합의 세입·세출 예산은 총재가 별도로 정한다.

37(결산이 연합은 총재가 별도로 정한다.

38(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한다.

39(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회계연도에 따라 총재가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

40(임원의 보수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41(회계의 공개
  이 연합의 회계 공개는 법 절차에 따라 총재가 공개한다.
  기부금후원금 등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공인회계 업무를 통해 총재가 공개한다

 

7장 사무부서

42(사무국 설치 및 직원
  총재가 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8장 보 칙

43(해산)
  이 연합이 해산하고자 할 때 총재가 결정한다

이 연합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재가 정한다.

44(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재가 한다.

45(회의록임원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46(규칙제정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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