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

한글(한국어)세계화운동연합

HANGUL GLOBALIZATION MOVEMENT UNION

2급

한국어능력시험의 모든 것, 9. 부정행위자

  • 한글세계화운동연합
  • 2022-08-28 10:28:00
  • 223.62.10.20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조치

부정행위

1.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제출한 전자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단,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 관리 중인 경우 제외)

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시험 문제의 유출·배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문제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유출·배포하는 행위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항 및 별표 1의2,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 규정」 제13조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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