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한국어)세계화운동연합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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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
부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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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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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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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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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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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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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전자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단,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 관리 중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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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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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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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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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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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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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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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의 유출·배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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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유출·배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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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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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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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항 및 별표 1의2,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 규정」 제13조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