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한국어)세계화운동연합
신분증에 관한 규정
한국어능력시험 신분증에 관한 지침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입실제한시간 전까지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 감독자는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를 퇴실 조치하여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 규정 신분증(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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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일반 |
대학(원)생 |
초·중·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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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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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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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
○ |
○ |
고등학생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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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X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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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
X |
○ |
○ |
* 단,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하여 신분증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한 응시자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를 지참한 경우 응시 가능
* 학생증에는 학교명, 성명, 사진, 학교장의 직인(또는 철인)이 있어야 함
‣여권을 제외한 모든 신분증은 한국 내 소재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한다.
‣신분증의 사본, 촬영본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는 제공된 서식에 작성하며 사진 위에 직인(또는 철인) 날인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국외 응시자는 각 국가 시행기관 신분증 규정을 따르되, 신분증에는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