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한국어)세계화운동연합
응시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에 관한 지침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는 TOPIKⅠ 40,000원 TOPIKⅡ 55,000원, TOPIK 말하기 평가 80,000원으로 한다.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에 관한 지침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접수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응시료는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국내용)로 납부한다.
‣응시료 납부 후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환불한다.
가.접수 기간 내: 전액 환불
나.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간: 50% 환불
다.접수 마감일 7일 이후부터 시험일 1일 전 오후 1시까지: 40% 환불
‣단순히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아래 마~아의 경우에는 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우편 도달 완료).
가.국가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시험 주관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시험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단, 해당 시행기관에 접수한 응시자에게만 환불 가능)
라.자연재해(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마.법정전염병으로 제3자에의 전염이 우려되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바.본인 또는 직계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에 한정)이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 한 경우
사.시험 당일 본인의 사고, 입원 등의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아.기타 특별한 사유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본원이 인정하는 경우
‣국외 응시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현지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