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세계화운동연합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한글을 세계 으뜸어로 만들어서 지구촌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 및 행사 개최, 우수 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과 한국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6-9, 6층 611호(역삼동, 석암빌딩)”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한국어 보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홍보 및 교류협력 활동
2. 한국어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 운영 및 한국어 행사 개최
3.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전문성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4.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시상식 및 후원 행사 개최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 당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원가입신청서는 본 법인의 사무소 내에 상시 보관한다.
④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기타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제 부담금의 납부
4.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법인의 운영과 활동에 협조할 의무
5. 본 법인에서 소집하는 회의의 참석의무
6. 품위유지의무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비상임)
2.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내 (회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1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3주 이내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주재하에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공지하고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특별결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일반사항은 3분의 1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그 밖의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원 및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 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위원회)
본 법인에는 핵심 사안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에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재원)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보조금, 각종 기부금 및 그 밖의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본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회원현황 1부.
제40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회계의 공개)
① 본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42조(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① 본 법인에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지휘하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운영 및 직원의 채용과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3조(법인해산)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회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6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및 창립총회 등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